코로나19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가구에게 지급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국민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지원대상은 전 국민 대상으로 2,171만 가구이며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그리고 4인가구의 경우는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본인의 가구의 세대원이 몇명인지는 본인이 모를리는 없겠지요? 하지만 주민등록상으로 등록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지급이 되니 정확하게 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포스팅했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하기 게시글을 참조하시면 본인의 가구의 가구원 수와 그에 따른 지급 예정 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 바로가기가 있으니..
감성정보
2020. 5. 6. 19:1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