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를 매입하실 때는 해당 차량의 현재 소유자나 체납세금, 대출 등을 위해 해당 차량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 등 있는 확인을 한 후에 구매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정보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등록원부인데요. 자동차 등록원부는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등기부 등본과 같은 기능을 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 차량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체납된 세금으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잡혀있다면 해당 채권의 저당권자와 금액 그리고 채무자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이 외에도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원동기 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과 사고이력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하려면? 자동차 ..
감성민원
2021. 6. 2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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