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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민원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 발급을 집에서 간단히!!

황제0206 2021. 6. 29. 23:32

중고차를 매입하실 때는 해당 차량의 현재 소유자나 체납세금, 대출 등을 위해 해당 차량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 등 있는 확인을 한 후에 구매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정보를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등록원부인데요. 자동차 등록원부는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등기부 등본과 같은 기능을 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해당 차량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체납된 세금으로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잡혀있다면 해당 채권의 저당권자와 금액 그리고 채무자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이 외에도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원동기 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과 사고이력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하려면?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 을 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ECAR(https://www.ecar.go.kr)를 이용해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  또는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하기(ECAR 이용)

그럼 자동차민원국민대국포털 ECAR 를 이용해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함께 발급 및 열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car 바로가기 ==> https://www.ecar.go.kr

 

자동차민원국민대포털인 ECAR 는 위의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해서 접속을 해주셔도 되고 아래와 같이 인터넷 검색포털에 '자동차민원'으로 검색을 해서 접속을 해주셔도 됩니다.

 

구글에서는 대국민자동차포털로 검색이 되네요. 암튼 ECAR 의 메인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ECAR 의 메인 홈페이지입니다. 화면의 가운데 부분의 좌측에 자동차등록원부열람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의 바로가기 버튼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자동차 민원온라인서비스 화면으로 연결이 되는데 등록원부발급(무료)라는 메뉴가 보이네요. 해당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자동차의 소유주만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록원부 열람과 발급은 해당 자동차의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중고차를 매매할 때 해당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해당 차량의 등록원부를 꼭 확인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등록원부 발급을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여러가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를 합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하다보면 아래 부분에....꼭 있죠?

 

전체동의.....ㅋㅋㅋ 이걸 눌러주시면 모든 항목에 동의 체크가 됩니다.ㅎㅎ 전체 동의를 하신 후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화면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는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본인의 공동인증서를 선택해 주시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후 화면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등록원부의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차량 소유주는 최종소유자의 자동차등록증 상의 성명 전체를 입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제 차량의 등록원부를 조회할꺼라 우측 상단의 '본인 소유 차량을 신청할 경우 체크하세요'에 체크를 했지만 타인의 차량의 등록원부를 발급 또는 조회할 경우는 체크하지 마세요.

 


 

본인 차량이라면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란의 우측의 선택 버튼을 누르면 본인의 차량이 조회되는데 해당 차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등록번호와 사용본거지는 공개로 설정했으며 신청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갑)과 자동차등록원부(을)을 모두 선택했는데 저당내역이 없을 경우는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구분은 열람으로 선택했으며 내역표시는 전체내역을 선택해 주고 화면 하단의 신청 버튼을 눌러주었습니다. 여기서 전체내역은 모든 세부사항을 표기하는 옵션이며 최종내역을 선택하면 압류, 말소 등의 항목을 제외한 사항만을 표기하게 됩니다.

 

허걱!!! 해당 차량에 저당 내역이 없는데 자동차등록원부(을)에 체크를 하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뜨면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신청내용에서 자동차등록원부(을)을 체크해제한 후 다시 진행해 주세요.

 

다시한번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조회 신청이 완료되고 위와 같이 신청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발급 열람신청 내역이 보입니다.

 

신청 내역의 우측을 보시면 열람 가능이라는 버튼이 보이죠? 해당 열람가능 버튼을 눌러줍니다.

 

위와 같이 신청했던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가 조회됩니다. 해당 차량의 신규등록 내용부터 그때 그때 자동차 검사를 했던 내역 그리고 행정구역개편에 으한 주소변경까지 조회가 됩니다.

 

맨 아래에 보면 '다음장 계속'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다음장을 열람해 봅니다.

 

다음 장을 보니 압류기록이 있습니다. 허걱!!!! 압류내역은 주정차 위반입니다. 2012년에 압류되었던 건인데 경찰청 교통민원24 efine (https://www.efine.go.kr/main/main.do)을 이용해서 확인해 보니 미납과태료나 범칙금은 없었습니다.

 

암튼 중고차를 매입하기 전에 등록원부를 확인해 봤는데 이런 압류 기록이 있다면 해당 내역이 납부 처리가 완료된 것인지 꼭 확인을 해야 겠죠.

 


 

이상으로 자동차 등록원부를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ECAR를 이용해서 발급 또는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조회신청하면서 알아봤습니다.

 

중고차 매매를 계확하고 계시거나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해당 차량의 등록원부를 꼭 발급 및 열람해 보신 후에 매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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