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급전이 필요하거나 큰 돈이 필요해서 부모님이나 친구들 또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금전거래에 대한 법률상으로 증빙이 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데 만약 금전관계에서 중요한 원금과 이자, 변제기일과 위약금 등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해 놓지 않으면 차후에 오해와 불신으로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자식이 집을 살 때 부모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 증여세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기도 한다는데 아무튼 부모 사이에도 금전관계가 발생하게 될 경우는 차용증을 써 두는게 절세에도 도움이 되니 차용증쓰는법 꼭 알아두는게 좋겠습니다. 차용증쓰는법양식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대여금액, 이..
감성정보
2020. 2. 2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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