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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지급액과 지급일

황제0206 2022. 4. 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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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 신청을 해야 하시는 분들과 신청 대상별로 지급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간단히 말하면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근로로 생활비를 벌지만 저소득으로 인한 생활고로 인해 근로의욕을 잃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종의 생활지원비 성격으로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글을 참고하셔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자격요건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을 할 수 있는 2022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함께 신청을 하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자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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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의 대상자격과 자격요건들은 근로장려금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실 겁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을 전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실 분들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그리고 종교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근로소득자 분들의 경우는 반기 신청(상반기, 하반기)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하데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근로소득자에 한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 소득자 분들은 정기신청 기간에만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1. 가족요건 (귀속 연도의 12월 31일 기준)

1)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300만원3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가구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가구요건에서 배우자는 300만 원 미만의 소득일 경우가 해당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100만 원 미만의 연소득(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나이 제한 없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소득요건도 100만 원 미만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2. 재산요건 (귀속년도의 6월 1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재산의 총합이 귀속소득년도의 6월 1일 기준으로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재산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승용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전세금의 경우는 기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따르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산정합니다.

참고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서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를 지급하니 이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요건 (귀속년도 연간 총소득)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과 이자, 배당, 연금 등의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판단하는데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구 요건에 따라서 상한 금액이 다릅니다.

1) 단독가구 : 4만 원 ~ 2200만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 4만원 ~ 3,2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6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사업소득에는 도매업의 경우는 사업수입금액에서 업종에 따라 조정률만큼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게 되는데 도매업의 경우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업, 부동산 매매업, 농∙임∙ 어업, 광업 등은 30%, 음식점업, 제조업 등은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등은 60%, 서비스업은 75%,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임대업 등은 90%의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4. 제외 요건(귀속 연도의 12월 31일 기준)


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배우자나 신청인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앞서 소개한 근로장려금 대상 자격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제외 요건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액 & 지급일

 

1. 근로장려금 지급액

정기신청 기간 동안 신청한 작년의 연간 총소득 기준에 따라서 산정되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가구 : 3만 원 ~ 150만 원
2) 홑벌이 가구 : 3만 원 ~ 260만 원
3) 맞벌이 가구 : 3만 원 ~ 300만 원

2. 근로장려금 정기신 청기 간과 지급일


1)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 : 5월 1일 ~5월 31일
2) 기한 후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3) 지급일 : 9월 말까지 지급(보통 추석 전에 지급하나 2021년에는 8월에 지급)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 후 통상 4개월 이후에 지급이 되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를 삭감하고 지급을 하니 꼭 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반기 신청의 경우는 21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상반기 신청은 21년 9월 1일~15일에 신청을 했으며 지급은 21년 12월에 1년 치의 35%가 지급이 되었으며 21년 하반기 귀속분에 대한 반기 신청은 23년 3월 1일~15일에 신청을 하게 되고 23년 6월에 지급을 받고 9월 정기 신청분 지급 시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정산이 마무리 됩니다.

하지만 올해, 2022년에는 9월에 이뤄지는 정산을 3개월 앞당겨서 6월 지급시에 정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변경을 했으니 내년에 진행될 올해 소득분의 근로장려금 정산도 6월로 앞당겨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정기/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로 신청을 하거나 손택 스모 바일 앱이나 홈택스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간편 신청을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일반 신청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이나 정기 및 반기의 신청기간 그리고 각 자격요건별로 지급액 산정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글을 참고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을 맞아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각각의 자격요건 그리고 지급액 산정방법과 지급일 등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셨던 분들이나 올해 처음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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