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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어제 주민센터에 가서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보고 한참을 쳐다보고 의미를 곱씹어 봤지만 막연하게 무슨 소린지는 감이 오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어렵더라구요.
예전부터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부양을 하지 못하며 왕래도 없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의 최소한의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던지라 그런 현상에 대한 조치라고 짐작은 되었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라는 복잡하고 난해한 문구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더 위의 안내문을 살펴 봤더니 좌측 중앙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소득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제도'라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점점 더 머리 속이 복잡해 지는 듯 합니다.ㅠㅠ
말을 꼭 이렇게 어렵게 써야 하나요? 이 안내문을 한참동안 보다가 이 안내문 작성한 공무원은 좀더 일반 국민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집에 와서 인터넷 포털에 검색을 해가며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당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생계급여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대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30% 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원을 하는 제도이지만 만약 1촌 관계(부모,자녀)의 직계가족 중에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왔습니다.
노인·한부모 가구의 소득, 재산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 30% 이하로 충족되더라도 부모, 자식 등의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없었고 수급자로 선정이 되더라도 수급권자의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어 차감이 지원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부양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라도 부양의무자가 법적으로 존재한다면 실질적인 돌봄은 물론 생계급여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생시켰던 제도가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연락도 안하고 사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독거노인들이 많았던 이유는 그 동안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국가보다 가족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 중에서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는 각각 2015년과 2018년에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2019년에는 만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내년에 폐지 예정 중인 전체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내년부터는 의료급여를 제외하고 모든 지원제도에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계획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작년 8월 10일 발표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내년, 2012년 1월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22년 1월부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못지 않게 빈곤층에게는 의료급여도 절박한 지원제도라는 공감대를 기반으로 정부에서는 올해 발표한 제2차 종합계획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의 경우 병원 입원이 무료이고 외래 진료시 1~2천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고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만 되도 입원비의 10%, 진료비의 15% 의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재정 상의 부담 때문이었는데 이번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사회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생활보장은 우리 국민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로 의료급여 부문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느리지만 점점더 좋은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배려하고 도우려는 마음가짐이 사회의 공감대가 되어 사회안전망을 수립해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며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촛불시민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