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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오늘 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는데 사적모임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방역패스를 확대, 재조정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에 하루에 5천명 이상이 확진되는 날이 어어지면서 중증환자도 많아져서 의료체계가 한계에 처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확인되어 지역사회로 확산될 위험까지 예상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결정입니다.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이 되서 어느정도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전에 이렇게 방역패스가 확대되어 아쉽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한 조치이니 정확히 알고 협조해야 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개편된 방역패스관련 내용과 확대적용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란? (방역패스 유효기간과 부스터샷)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접종완료자는 방역패스 어플, 쿠브앱이나 카카오톡어플, 네이버어플, PASS어플, 정부24사이트 등을 통해서 방역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고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happy-traveler.tistory.com/618

 

백신패스 발급방법 - 쿠브앱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가 실행되면서 백신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도 동시에 시행이 됩니다. 백신패스는 유흥시설을 비롯해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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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발급받은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현재 6개월로 설정되어 있는데 가장 백신을 먼저 접종했던 60세 이상의 국민들의 경우는 이미 접종 후 6개월이 도래하고 있는 만큼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

11월부터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풀리고 여러가지 제약이 많이 풀렸었는데 12월 6일부터 다시 백신패스 확대 적용이 되면서 다시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생기게 되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변동이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역 기존인원 개편인원
수도권 최대 10인 최대 6인(미접종자 1명 포함)
비수도권 최대 12인 최대 8인(미접종자 1명 포함)

※ 미접종자에는 접종을 아예 하지 않은 분과 2차접종까지 완료하지 않은 1차 접종자 그리고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으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삭당과 카페에 한해서는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성을 고려해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이용을 허용하기로 하였는데 미접종자 혼자 이용을 하거나 일행중에 미접종자 1명에 한해서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및 제외시설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기존의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나는데 기존의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마, 카지노 등의 5종에서 11종이 추가확대되는데 11종은 삭당, 카페, 학원 등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1.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5종 

1)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2) 노래연습장, 코인연습장

3) 실내체육시설

4) 목욕장업

5)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2. 추가 확대개편 적용되는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11종

1) 식당, 카페,

2) 학원 등

3) 영화관, 공연장

4) 독서실, 스터디카페

5) 멀티방(오락실제외)

6) PC방

7)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8)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9) 파티룸

10) 도서관

11) 마사지, 안마소

 

 

 

3. 방역패스 적용 제외 시설

모든 이용객에 대해 방역패스 확인이 어렵거나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어려운 시설에는 백신패스 적용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1)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2)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3) 오락실

4) 상점, 마트, 백화점

5)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6) 숙박시설

7) 키즈카페

8)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학술행사

9) 방문판매 홍보관

10) 종교시설 등 

 

방역패스 적용은 12월 6일부터 시작은 되지만 12월6일부터 12일 1주일 동안은 백신패스 계도기간으로 두고 12월 13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방역패스 예외 (의학적 사유)

의학적 사유로 방역패스 예외를 적용받는 것은 이어지는데 의학적 사유로 예외적용을 받는 경우는 아나필락시스 반등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이 우려되는 접종 금기 대상자나 면역결핍자, 항암제, 면역억제제 투여받는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기존에는 12~18세까지의 청소년들에게는 방역패스를 요구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개편된 방역조치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청소년들에게도 대상 시설에서 방역패스 증명이 요구됩니다.

 

내년 2월까지 유예된 이유는 아직까지는 청소년들의 접종 완료율이 30% 미만인 상황인 것을 고려해서 접종기회를 부여한 것이므로 그 동안 적극적으로 접종을 해서 방역패스를 꼭 발급해 두시기 바랍니다.

 

해외입국자 열흘간 격리, 입국금지 국가

지난 2일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유입이 확인되자 입국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는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열흘간 격리가 됩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지난달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40대 부부 등 5명이 오미크론에 처음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아프리카 9개국에서 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됩니다.

 

입국금지 국가 :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한국으로 들어오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단기 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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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방역패스를 확대, 재조정하면서 개편된 내용들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방역조치가 강화되어 아쉽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방역조치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멋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다시한번 힘내서 코로나를 함께 이겨내는데 힘을 모아보자구요!! 아자아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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