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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월세나 전세 등으로 임대를 하거나 집을 매입하기 위해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하나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항목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항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미리 준비를 해야 연말정산 기간에 착오 없이 신청하여 최대한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4가지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이 나에게 해당되는 항목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비용의 부담을 연말정산으로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으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련 소득공제 항목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2.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원금이 아닌 이자만 해당)
3. 주택마련저축 공제
4.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소득공제
오늘은 이 중에서 첫 번째인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공제 조건과 공제금액 및 공제 상한액 그리고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복잡하죠? 간단히 말해서 전세자금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연간 총금액 중의 일부를 신청자의 연간 총소득에서 차감하여 소득세를 계산할 때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란 '전세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로 간단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을 두고 왜 이리 어렵게 표현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이제 바로 이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청조건과 공제금액, 공제 상한액 그리고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신청조건
1. 기본 조건
1) 귀속 연도 12월 31일 현재로 무주택자일 것
2) 전용면적 85㎡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일 것
무주택자란?
여기서 무주택자란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나 등본상 거주자 모두 주택이 없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이나 비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는 세대만 분리가 되면 무주택 요건과 관계가 없어지지만 배우자의 경우는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세대에서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세대원이 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소득공제 신청 조건은 2가지로 구분되는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와 개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로 구분됩니다.
2.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1)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을 것
2) 대출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3. 개인에게 대출받은 경우(가족이나 지인 등 개인에게 빌린 경우)
1) 신청인의 연간 총급여가 5천만 원 이내일 것
2) 대부업을 운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돈일 것
3)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대출을 받을 것
4) 이자율은 기재부 장관이 정한 이율보다 높아야 합니다.(아래 개인 임차 차입금 이자율 하한 표 참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공제금액
금융기관에서 빌린 경우와 개인에게서 빌린 경우 모두 동일하게 연간 납부한 원금과 이자의 총합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청약저축 등의 주택마련 저축공제금액을 합해서 최대 300만원의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란?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 등의 주택마련저축 공제는 납입액의 40%를 최대 96만 원의 한도 내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항목으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과 합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간 납부한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750만 원 이상이며 청약예금에 240만 원을 납부했을 경우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인 300만 원(750만 원 x 0.4)을 모두 공제받았으므로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원리금 상환액이 500만 원으로 200만 원(500만 원 x 0.4)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주택마련 저축에 납부한 금액인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액까지 있다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까지 모두 합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액의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항목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제출서류
1.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경우
1)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2) 주민등록등본
2. 가족이나 지인 등 개인에게 빌린 경우
1)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4)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5) 계좌이체 영수증 등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증명할 서류
이상으로 4대 주택 관련 소득공제 항목 중의 하나인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아서 원리금을 매달 내고 계신 분들은 해당 항목의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세금 환급을 많이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