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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 청년월세지원 최대 20만원

황제0206 2022. 11. 26. 00:42

올해 8월부터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부모에게서 독립을 해서 따로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들을 위해서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거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딸이 친구로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에게 알려줬는데 청년 월세 지원 대상과 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니 아쉽게도 저희는 조건에 맞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주위에 있으시면 꼭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이란?

 

올해 7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한 저소득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 2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1. 나이 및 혼인 여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혼∙미혼은 관계없음.

 

나이 조건은 신청 당시의 조건으로 34세 때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다면 내년에 35세가 된 이후라도 12개월간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거주여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할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며 반전세일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

 

3. 소득요건 

1) 청년가구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022년 1인 기준 : 116만 원 이하, 2023년 1인 기준 : 124만 원 이하)

2) 원가구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2년 4인 기준 : 512만 원 이하, 2023년 4인 기준 : 540만 원 이하)

 

여기서 청년가구란 청년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 외에도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을 포함하며 원가구에는 청년 가구에 부모를 포함하면 됩니다.

 

단, 30세 이상의 기혼 청년 및 미혼부∙모 청년의 경우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이 된다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가구 소득∙재산 요건만을 확인해서 지원 여부 판정 

 

* 소득평가액 : 상시 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저희 아이는 바로 이 소득요건에서 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을 따지기 전에 월급 자체가 기준을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당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위의 소득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의 재산요건도 확인을 해 보시고 조건에 부합되시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재산요건

1) 청년 가구 : 1억 7백만 원 이하

2) 원가구(청년 가구 + 부모) : 3억 8천만 원 이하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을 통해서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 청년의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신청 가능

 

 


 

이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부터 자녀를 둔 신혼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월세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시라도 20만 원보다 적다면 주거급여와 월세지원금과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도 있으니 위의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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