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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통령 선거일은 3월 9일 수요일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의 경우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투표장소는 이미 각자의 주소지로 배송된 공보물 안에 동봉된 안내지에 표기된 본인의 지정된 투표소에서 하시면 되며 준비물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이나 장애인복지카드와 청소년증과 같은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과 마스크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의 투표소가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 투표소 찾기'를 이용하셔서 주소와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끝 3자리를 입력하신 후 검색을 눌러주시면 본인의 지정 투표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대 대통령선거일 사전투표가 완료되어 36.93%의 국민들이 이미 투표를 했는데 이는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입니다.
이전의 사전투표의 최고 투표율은 2020년에 치러졌던 국회의원 총선이 사전투표 당시의 26.69%였으니 당시보다 10% 이상 투표율이 올라간 것으로 국민들의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벌써 온 가족이 투표장에 가서 사전투표를 하고 왔는데 나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당연한 선택을 하고 왔습니다. 어제 투표를 하러 가는데 하늘이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가지 궁금점들이 몇 가지 생겼는데 주위에 물어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관련 궁금한 점
1. 제20대 대통령의 임기는?
이번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면 본인의 임기 중에 4년 중임제로 대통령 임기를 조정하겠다고 공약을 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2. 선거권 유무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선거권이 있습니다.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이 됩니다.
3. 대통령선거일 법정공휴일, 근로자는?
대통령 선거일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 선거일은 모두 법률로 정해진 법정공휴일이며 재선거와 보권선거의 경우는 임시휴일이 적용이 됩니다.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 하루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만약 법정공휴일에 출근을 했다면 월급제 근로자이 경우는 해당 근무 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을 더해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휴일분(100%), 해당 근무분(100%), 휴일가산수당(50%)을 합쳐서 수당의 2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법정공휴일에 출근을 하고 대체휴무로 보상을 받을 경우는 평균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
투표방법
1. 선거일 투표방법
1) 마스크 착용 후 투표소 입장
- 앞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
2) 체온 측정 및 손 소독
- 비닐장갑 제공 가능
- 발열,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
3)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 잠시 마스크를 내려서 본인 확인
4)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기표소에 비치된 투표 도구로 후보자를 선택한 후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반으로 접어서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으면 투표 완료
2.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방법
1) 선거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에 투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 안내 문자 등이 필요합니다.(원본 문자만 인정되며 캡처한 문자는 인정 불가)
3) 해당 시간 동안은 확진, 격리자 외 투표는 불가합니다.
4)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사무원에게 확진·격리자임을 밝히고 투표 안내 문자를 제시합니다.
5) 손 소독 후 양손에 비닐장갑 착용
6) 마스크를 잠시 내려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본인여부 확인서'를 작성·제출합니다.
7) 투표사무원이 본인확인서를 받아서 투표소 본인 확인석에 가서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다 줍니다.
8) 투표용지와 임시기표소 봉투 받기
9) 임시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서 '임시기표소 봉투'에 넣고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면 투표 완료
10) 투표사무원은 참관인 입회하에 '임시기표소 봉투'에서 투표지가 공개되지 않도록 꺼내서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대통령 선거일을 맞아서 대통령 선거 관련 궁금한 점과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수당과 대체휴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일반국민들의 투표방법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투표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를 선택하는 대통령 선거에 모두 다 절실한 마음으로 투표를 꼭 하셔서 잃어버린 10년 이후에 엄청나게 성장한 우리나라를 지속 성장시킬 수 있는 시대를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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