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어제 주민센터에 가서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보고 한참을 쳐다보고 의미를 곱씹어 봤지만 막연하게 무슨 소린지는 감이 오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어렵더라구요. 예전부터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부양을 하지 못하며 왕래도 없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의 최소한의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던지라 그런 현상에 대한 조치라고 짐작은 되었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라는 복잡하고 난해한 문구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더 위의 안내문을 살펴 봤더니 좌측 중앙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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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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