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저희 집은 세종시의 아파트와 논산에 작은 전원주택 한채가 있어서 두건의 주택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요.재산세 고지서를 살펴보다가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를 보고 "도시지역분이 도대체 뭐지??"란 궁금증이 들어서 알아보려 합니다. 1. 재산세란?재산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세 중에서 매년 6월1일(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분들에게 과세가 되는 지방세입니다.재산세는 일명 보유세라고 불리는데 해당 토지나 주택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상속세나 증여세, 취득세와 처분할 때 내게 되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와 별도로 보유를 하는 동안에 내게 되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내야 하..
감성정보
2020. 7. 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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