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감성정보

재산세에 포함된 도시지역분은?? 도대체 뭘까?

황제0206 2020. 7. 20. 08:41
SMALL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저희 집은 세종시의 아파트와 논산에 작은 전원주택 한채가 있어서 두건의 주택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요.

재산세 고지서를 살펴보다가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를 보고 "도시지역분이 도대체 뭐지??"란 궁금증이 들어서 알아보려 합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세 중에서 매년 6월1일(과세 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분들에게 과세가 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일명 보유세라고 불리는데 해당 토지나 주택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상속세나 증여세, 취득세와 처분할 때 내게 되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와 별도로 보유를 하는 동안에 내게 되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내야 하는 지방세라 보유세라 불립니다.




2. 재산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를 하기 때문에 토지나 주택 등의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자산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경우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도와 매수의 기준일은 잔금지급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되므로 매수시에는 가급적이면 6월1일 이후에 매도시에는 6월1일 이전에 매도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3. 재산세 납부기한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소유자에게 산출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를 7월에 일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1) 1차 (7월16일 ~ 7월31일) : 주택분 재산세 1/2, 건물분 재산세

 2) 2차 (9월16일 ~ 9월30일) :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분 재산세




4.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의 60%

주택공시가격은 매년 4월말에 공시가 되며 토지공시가격은 5월말에 발표가 됩니다. 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 http://www.realtyprice.kr


5. 주택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1,000

6천만원 초과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주택재산세의 과세표준별 세율은 위와 같으며 일반 건축물의 세율은 골프장이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경우는 과세표준의 4%,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은 0.5% 그리고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는 과세표준의 0.25%가 재산세로 부과됩니다. 




별장세??

참고로 별장의 경우는 과세표준의 4%의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현재 별장에 대한 금액 기준은 6,500만원으로 너무 낮아서 현행 법령상으로 상시거주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의 대부분의 주말주택은 별장으로 구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주말주택을 별장으로 구분해서 별장세를 부과하고 있는 지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평군에서 상시거주 여부를 파악해서 상시거주를 하지 않는 농가주택에 일반 주택에 비해 최대 40배의 재산세를 부과해서 저처럼 주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큰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최근에 이 기준 자체를 3억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생각이 되며 관심을 가지고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겠습니다.


6. 재산세 도시지역분(도시계획세)

과거에는 도시계획세라고 불렸던 세금으로 도시계획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대해서 0.14%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해당 세금은 재산세에 포함되어 부과가 되고 있어서 저처럼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7. 지방교육세

재산세와 함께 내게 되는 부가세로 도시계획분 금액을 제외한 재산세 납부액의 20%가 자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8.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수질개선, 수자원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여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을 구축하는데 사용되는 세금으로 토지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건축물에 대해서만 부과가 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과세표준

 세율

 6백만원 이하

0.04% 

 1천3백만원 이하

2,400원+6백만원 초과금액의 0.05% 

 2천6백만원 이하

5,900원+천3백만원 초과금액의 0.06% 

 3천9백만원 이하

13,700원+2천6백만원 초과금액의 0.08%

 6천4백만원 이하

24,100원+3천9백만원 초과금액의 0.1% 

 6천4백만원 초과

49,100원+6천4백만원 초과금액의 0.12% 


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인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위치 그리고 잔존가율과 면적 등을 고려해서 산출이 되는데 대단히 복잡한 계산으로 산출이 되므로 정히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시 ETAX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wetax.go.kr/main/

서울시 ETAX 바로가기 ==> https://etax.seoul.go.kr/




9. 재산세(주택) 고지서 살펴보기

논산에 보유하고 있는 주말주택의 재산세 납세고지서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8만3천원 정도로 2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연납으로 이번에 한번만 내면 됩니다.

위에서 알려드렸던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본 결과 저희 논산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48,900,000원입니다.

그럼 해당 공시가격의 60%인 29340000원인데 고지서의 부과내역(과세표준)란을 보면 29339999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1원을 깍아줬네요.ㅎㅎ

그럼 6천만원 이하의 경우 재산세 세액인 0.1%와 도시지역분 0.14%를 합해서 계산을 해보면 29339999 x 0.0024 = 70416원인데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해서 70400원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이 14,871,843원으로 산정이 되었고 해당 5900원에 천3백만원 초과금액인 1,871,843원의 0.06%를 더한 7,023원에서 10원 이하를 절사한 702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세는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순수재산세인 29,339원의 20%인 5,860원이 부과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세종시 아파트의 고지서도 살펴볼까요?

세종시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인 공시지가의 60%는 1억 8천만원정도로 산정이 되었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인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6천3백만원 정도로 산정이 되었네요.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액인 230,217원의 20%의 절반인 23,020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230,217원의 20%는 46,043원인데 절반인 23,020원은 7월에 내고 나머지 금액은 재산세와 지역자원 시설세의 1/2 과 함께 9월달에 내게 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고지서 상에 함께 포함되어 함께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도시지역분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과 함께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재산세를 내시면서 도시지역분이 도대체 뭔지 궁금하셨던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LIST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