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저희 자동차인 트라제XG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날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세종시청에서 왔습니다. 사실 작년 10월 경에 안내문이 와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신청하고 단속유예 신청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또 안내문이 왔네요. 당시에는 저감장치 제작사로 차량 소유자가 직접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었는데 이번 안내문에는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에 신청접수를 한다고 하네요. 그럼 그때까지 단속유예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운행제한 안내문을 자세히 보니 단속유예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되며 세종시에서는 저공해조치 신청..
감성정보
2020. 2. 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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