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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정보

배출가스 5등급차량 단속유예, 저공해조치 신청하기

황제0206 2020. 2. 27. 14:02

이번에 저희 자동차인 트라제XG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날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세종시청에서 왔습니다.

사실 작년 10월 경에 안내문이 와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신청하고 단속유예 신청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또 안내문이 왔네요. 

당시에는 저감장치 제작사로 차량 소유자가 직접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었는데 이번 안내문에는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에 신청접수를 한다고 하네요.



그럼 그때까지 단속유예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운행제한 안내문을 자세히 보니 단속유예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되며 세종시에서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차량은 2021년 6월 30일까지 단속이 유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출가스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유예신청방법인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터넷 포털에 '배출가스등급제'로 검색을 하면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가 검색이 됩니다.

해당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로 접속을 해줍니다.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입니다. 우선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해서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회원가입 화면으로 접속이 되었습니다. 화면 하단의 '일반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회원유형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만 14세미만과 만 14세 이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14세 미만이 이 사이트에 가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ㅎㅎ

당연히 만 14세 이상 아래에 있는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차배출가스와 관련하여 등급조회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회원가입 신청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에 대한 동의를 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청하려면 동의가 필수이므로 하단의 '위의 모든 내용에 동의 합니다.' 에 체크를 하고 '동의합니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본인인증을 하라고 하는데 하단의 휴대폰 본인인증 버튼을 눌러줍니다. 근데 본인인증을 휴대폰으로 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휴대폰으로만 본인인증을 할 수 있지는 않겠죠? ㅎㅎ 역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도 가능합니다. 저는 공인인증서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어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본인인증을 해주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시거나 외부에서 신청을 하시는 경우는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해주셔도 되니 본인이 편하신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완료하시면 위와 같이 신청정보를 입력하는 가입신청화면이 나오는데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주소와 주소 그리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화면 하단의 '가입신청'버튼을 눌러주시면 환경부의 공식사이트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이 완료되셨으면 먼저 로그인을 해줍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화면 상단의 메뉴중 운행제한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시면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나는데 저공해조치 신청(계절관리제)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해당 저공해조치 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저공해조치 신청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안내 동의를 하라고 하는데 우측 하단의 '동의합니다.'버튼을 눌러줍니다.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하면 저공해조치 신청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본인인증을 하라고 하는데 하단의 '휴대폰 본인인증'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서도 본인인증 수단은 휴대폰과 공인인증서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본인인증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는 화면이 나타나는데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에 체크를 해주시고 '공인인증서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 중에서 제 공인인증서를 선택해 주고 인증서 암호까지 입력을 하고 확인버튼을 눌러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을 완료해줍니다.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저공해조치 신청(계절관리제) 화면이 나타나는데 자동차 등록번호 옆의 차량조회 버튼을 눌러서 본인의 차량을 조회해 줍니다.


그럼 차량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이 나타나는데 차량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시면 창 아래부분에 제 차량의 차량번호 옆에 차대번호와 차종과 등급이 조회됩니다.



검색된 본인 차량의 차대번호를 클릭해 주시면 저공해조치 신청서에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차량번호 조회 검색 창에서 차대번호를 클릭해 주시면 위와 같이 휴대전화 번호를 제외한 모든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해 주시고 하단의 '저공해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계절관리제에 운행제한을 유예받을 수 있는 저공해조치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차량은 2020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단속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되어있는데 세종시의 경우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단속을 유예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단의 내역조회를 눌러서 신청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공해조치 신청 내역입니다. 접수번호와 차대번, 신청일자가 기재되어 있꼬 신청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청으로 진행상태는 신청으로 문제없이 접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인천, 경기에서 2월부터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계절관리제에 단속되는 것을 유예받을 수 있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단속에 걸리면 10만원의 어마어마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셔서 피해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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