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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정보

2020년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조건 총정리

황제0206 2020. 1. 18. 15:18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작년 가구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작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5조300억원이며 총 473만 가구가 혜택을 봤습니다. 한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122만원이었다니 저소득 가구에게는 천금같은 복지혜택이 아닐수 없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과 신청조건은 근로장려금과 거의 비슷한데 지금부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우선 2020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의 기본적인 구분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가구인지로 구분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로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연간 총급여액이 4천만원 이하여야 자격요건이 되며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의 계산이 달라지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2,500만원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의 금액계산이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의 공통 기본 조건으로 재산요건과 신청제외요건이 있는데 재산요건에는 2019년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한 총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제외조건에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한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이 제외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정기신청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로 한단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정기신청 기간 이전에 정부에서 선정한 신청 대상자에게는 신청안내문이 발송되니 신청안내문을 전달 받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인적사항과 소득명세등이 이미 국세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한데 ARS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 그리고 PC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적사항과 소득명세 그리고 전세금명세 등을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하시는 방법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감액 사례

지급액에서 감액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알려드립니다. 

1.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이 이상인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0%가 차감

2.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3.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4.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위의 케이스중에서 기한이 지나서 신청을 해서 원래 지급받을 자녀장려금의 10%가 차감된다면 진짜 아까울 듯 한데요. 자녀장려금 지원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위에 알려드린 신청기간 꼭 확인하시고 신청기간내에 잊지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혼한 전 부부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실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입증이 가능한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취학증명서가 있으며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의 조치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정부에서 저소득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인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신청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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