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감성정보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황제0206 2021. 10. 2. 14:42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즉 과태료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으면 며칠동안 기분이 나쁘시죠? 하지만 속도위반은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은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저도 최근에 논산에서 돌아오다가 속도위반 단속에 걸려서 4만원짜리 과태료고지서를 받았는데 저는 어디서 찍혔는지도 모르겠는데 다시한번 제한속도 준수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오늘은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도 궁금하고 도로별로 제한속도를 위반했을 때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등등 궁금했던 점을 정리해 보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도위반 범칙금이란?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나 경미한 범죄로 범죄처벌법 등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이 중에서 속도위반 범칙금은 자동차의 속도위반에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각각의 도로에서 정해진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이 되면 수일 내로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되어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다들 많이 받아보셨죠? ㅎㅎ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은 위에서 설명했 듯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국고에 납부를 하게 되는 벌금으로 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게 되며 벌점이 없더라도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게됩니다.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과해지는 금전벌로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이나 위반기록이 남지는 않으나 범칙금에 비해 조금 더 금액이 큽니다.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과태료고지서를 받게되면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는 것보다는 과태료를 사전납부하여 20%를 할인받는 방법으로 납부를 하는 방식을 주로 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내에서 초과를 했을 경우 범칙금은 3만원인데 과태료는 4만원이라 범칙금으로 3만원을 내는 것이 무조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태료를 사전납부 기한 안에 납부하게 되면 32000원을 납부하게 되며 벌점도 없고 위반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로 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속도위반 기준 및 범칙금 과태료

 

승용자동차 기준 속도위반시 범칙금 기준 및 범칙금 과태료 표입니다. 일반도로와 보호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등이 포함되며 일반도로의 범칙금의 2배가 부과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어린이가 사망을 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 처벌 받게 되니 보호구역에서는 절대 과속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것보다는 과태료로 납부를 하는 것이 좋고 사전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하면 금액을 좀더 감경 받을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https://leisure-life.tistory.com/401

 

운전면허 벌점 기준과 벌점 소멸 방법

운전을 하다보면 과속카메라에 단속이 되거나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 벌점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미약한 위반의 경우에는 벌점이 없는 과태료만으로 납부를 하여

leisure-life.tistory.com

 

반응형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