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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정보

토지 증여세 셀프 신고방법 - 홈택스 이용해서 직접 하기

황제0206 2022. 6. 25. 00:11

이번에 제가 고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게 되어서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필증을 받은 후 증여세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토지를 증여받고 등기필증을 받은 후 집에서 직접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했던 방법을 정리해 드릴 테니 필요한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와 증여세란?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본인의 재산이나 이익을 넘겨 주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라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증여세 납부기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증여계약을 6월에 했다면 신고기한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금액 등을 제한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이 되는데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은 아래 포와 같이 10%에서 50%까지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증여세 셀프신고 - 홈택스 이용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한다.

2. 홈페이지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를 선택한다.

3. 증여세 신고에서 일반 증여신고 -> 정기신고를 선택한다.

4. 기본정보 입력에서 증여 일자 및 증여자(재산을 주는 자)와 수증자(재산을 받은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5. 수증자의 주소와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한다. (중요)

여기서 증여자와의 관계는 조회해서 입력하는데 만약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자'를 선택하고 고모에게 받은 경우는 '조카'를 선택해서 더블클릭해서 입력하면 된다.

6. 증여재산명세를 입력한다.

제 경우 증여재산의 구분은 '증여재산-일반'으로 종류는 '토지 1(순수토지)', 평가방법은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법'을 선택했습니다.

 

7.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을 입력한 후 등록을 한다.

증여재산명세 입력란에서 증여재산의 주소 및 지목 그리고 번지수를 입력한 후 면적을 입력한 후 '기준시가 및 유사 매매 사례 가액 조회' 버튼을 누르면 단가와 평가가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입력이 됩니다. 제 경우 토지가 3개의 필지라 이 과정을 3번 반복해서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제 증여세 과세 가액은 15480300원이 되네요.

 

 8. 증여재산의 합계를 확인한 후 세액계산 입력창에서 세액공제액을 입력한다.

10년간 증여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고모로부터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세액공제액에 그 밖의 친족으로 천만 원을 입력했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 합계액
배우자 6억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6촌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천만원

 

9. 세액계산이 완료된 금액을 확인한 후 제출을  한다.

제 경우 증여재산가액 15,480,300원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 원이 되어 과세표준이 5,480,300원이 되어 세율이 10%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은 548,030원이며 3%의 신고세액공제 16,440원을 공제받아서 531,590원이 최종 세액을 계산이 되었습니다. 

 

 

10. 신고를 완료한 후 증여세 신고 첫 화면에서 상단의 '신고 부속∙ 증빙서류제출'을 눌러서 제출서류를 첨부해 준다.

 

홈택스 이용 시 토지 증여세 신고를 위한 첨부서류

1)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2) 증여계약서

3) 수증자 위주의 가족관계 증명서

4) (증여재산과 함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채무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의 서류들 중에서 1번 항목은 저와 같이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법'을 이용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는 필요치 않고 4번 항목의 경우도 해당되시는 분들만 제출해 주시면 되므로 저는 증여계약서와 고모와의 관계를 증빙하기 위한 제적증명을 첨부하였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셀프 신고 정정하기

 

홈택스를 통해서 증여세 신고를 한 내용 중에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아래의 2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정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새롭게 신청서를 작성할 때 기존에 작성했던 신고서의 증여 일자를 입력하면 이전에 작성했던 신고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정을 해주고 다시 제출을 한다.

 

2.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입력을 해서 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존의 신고서를 삭제한다. 삭제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신고 삭제/부속서류 -> 세금신고 삭제요청을 선택해서 기존의 신고서를 삭제해 주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한 지 2일 안에는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가장 최근에 제출한 신고서가 세무서에 접수가 되기 때문에 굳이 삭제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삭제를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단, 2일이 지났다면 이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연락을 해서 정정 및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홈택스를 이용해서 증여세 셀프신고방법을 정리해 봤는데 위의 순서대로 따라서 직접 해보시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신고를 완료하신 후 신고내용을 확인하시면 바로 납부까지 가능하니 납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수정하는 방법

최근에 홈택스 증여세 신고를 직접 홈택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 세금신고를 직접 했던 경험이 없었던 분들이 대부분이라 진행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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