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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금융

5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신고유형을 정리해 보자!!

황제0206 2020. 5. 17. 20:26

5월은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입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다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은 우편으로 받으셨나요?

만약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금액과 신고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셔서 본인의 소득금액과 신고유형 그리고 적용경비율등을 확인하고 신고까지 원스탑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니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용직근로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G유형, 세금환급받기


다 읽어보셨나요? 위의 포스팅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G유형이고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추계시 적용경비율은 단순경비율인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본인의 신고 유형은 위와 같이 신고안내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G유형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G유형은 F와 H유형과 함께 단순경비율신고자로 소득이 높지 않은 군들에 해당하며 대부분 과세미달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없이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1. S, A, B, C유형

복식부기자 유형이라고도 하는 군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입금액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 본인이 이 유형에 속하신다면 이미 세무대리인을 두고 계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이 유형의 경우라면 회계 및 세법 지식을 가지고 복식부기로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를 해야 하므로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D, E유형

D유형은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유형이며 E유형은 복수 소득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계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를 활용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는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는 종합소득금액이 총수입금액의 19.2%(기준경비율)만큼의 금액만이 경비로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복수소득 , 즉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신 분들이나 연금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이 함께 있으신 분들이신 E유형이 경우는 복잡한 경우가 많으며 D유형의 경우도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너무 많은 세무사들이 있고 수수료도 제각각이라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으로 상담도 가능하고 원스탑으로 환급까지 간단하게 대행해 주는 곳도 있으니 위 검색결과 참고하셔서 맏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3. F, G, H유형

단순경비율 유형에 해당합니다. 별다른 세무지식이 필요없이 세금 또한 비교적 적게 내는 비교적 소득이 적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과세미달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없이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신고만 하면 환급까지 원스탑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위에 제가 알려드린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부분인데요. 만약 가족중에 회사원이나 공무원이 있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속해 계신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뒬 수도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간편장부를 작성하셔서 종합소득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조정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생각없이 추계신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를 하면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을 넘는어가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니 이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H유형은 단일소득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대상자 중에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자인 분들이시니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근로장려금 신청까지 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4. Z, V,X , Y, Q, W유형

Z유형은 비사업자로서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분들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V유형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고가의 1주택을 소유하거나 월세소득자, 부부합산 3주택 소유자 등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복식부기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2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신 복수근로 대상자에 해당하는 X유형과 기타소득으로 300만원 초과자에 해당하는 Y유형 그리고 종교인에 해당하는 Q유형과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에 해당하는 W유형 등이 있는데 이러한 특수 유형들은 세무사나 회계사 등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절세의 목적도 있겠지만 이런 특수 유형들의 경우는 일반인의 경우 실수로 인한 불성실 신고를 하게 되어 차후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꼭 전문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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