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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을 배정하여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로 총 7.8조원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편적 지원을 희망했지만 선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와 같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궁금하시죠?
한 달 전에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일용직 근로자가 지원대상으로 포함이 될지 안될지 확실치 않았었습니다.
2차재난지원금 대상자 - 일용직근로자도 포함?
하지만 이번에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에 건설일용직도 포함이 된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고 신청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화면에 있는 FAQ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라도 프리랜서로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소득감소를 증빙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19년12월부터 20년 1월중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10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서 지원대상이 되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다행이 이 기간동안은 7일밖에 고용보험 기간이 되지 않아서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보험 기간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하였습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출력하기
인터넷 검색포털에 '긴급고용안정지원'으로 검색을 하셔서 위 사진과 같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했으며 증빙서류들은 모두 스캔을 해서 5MB 정도의 용량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신청을 해 볼까요? 위의 화면에서 2차 신규 신청자 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지원대상에 대한 안내가 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원대상은 19년12월부터 20년1월까지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위 사진의 특고,프리랜서 예시에는 일용직 근로자가 없어서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몰랐었는데 지원대상 조건과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는 일용직 근로자 분들은 10월 23일까지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월23일 24시까지이며 현장접수는 10월23일 오후 6시까지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시고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격요건은 특고,프리랜서로서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였기 때문에 작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증빙으로 첨부했습니다.
자격요건으로는 소득감소요건도 있는데 20년8월 또는 20년9월의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를 했어야 합니다.
비교대상 기간은 19년 연평균 소득이나 19년8월의 소득, 19년9월의 소득, 20년6월의 소득, 20년7월의 소득 중에서 한가지를 택하면 되는데 증빙서류로는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나 통장 입금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있는데 저는 통장입금내역으로 첨부했습니다.
통장 입금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서류상에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고 입금내역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화면 상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화면으로 연결이 되는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실명인증이 되고 이어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진행이 됩니다.
위와 같이 휴대폰 인증까지 완료가 되면 신청서 입력화면으로 연결이 되는데 직종은 기타로 선택하고 건설일용직으로 기타내용에 '도배기사'로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여부는 '아니오'에 계좌주 본인여부는 '네'를 선택한 후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었습니다.
소득감소기간은 20년 9월로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해 주었고 비교대상 기간은 20년6월을 선택 후 금액을 입력해 주었습니다.
19년12월부터 20년1월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스캔해서 첨부했으며 19년 연소득 증빙은 19년도 정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스캔해서 첨부했습니다.
소득감소요건 증빙은 20년6월의 통장입금내역과 20년9월의 통장입금내역을 스캔해서 첨부했으며 통장사본까지 첨부해주고 개인정보이용에 동의 체크를 한 후에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첨부하는 증빙서류의 파일용량이 10MB를 넘으면 절대로 안된다는 것인데 가능하면 5MB이하로 용량을 맞추시는 것이 오류없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지원금은 연소득과 소득감소 규모 그리고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지만 일단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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