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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금융

연말정산 공제항목 총정리 - 놓치면 안되는 세액공제 및 올해부터 달라진 점

황제0206 2022. 1. 22. 16:36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 함께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공제항목들을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총정리 놓치면 안되는 세액공제항목과 올해부터 달라진 점

 

연말정산이란 모든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기대를 하게 되는 소중한 환급제도인데요. 작년에 내가 했던 소비, 투자, 저축, 대출 등을 잘 체크해서 꼼꼼하게 신청하면 공제를 많이 받아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아닌 건들에 대해 공제를 받으면 추후에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으며 공제대상임에도 모르고 공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꼼꼼하게 잘 챙겨서 신고를 해야 최대한 절세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럼 우선  연말정산 주요 공제항목을 살펴 보고 올해부터 달라지거나 추가된 공제항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주요 공제항목

 

1.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여야만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기준)

 

자녀는 맞벌이 부부 중 1인에 한해서 인적 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부모님은 형제 자매 중 1인만 인적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요 팁]

인적공제는 가족 중에서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으면 소득공제 효과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반면 의료비의 경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급여가 낮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사항]

과세연도 중에 부양가족이 사망 또는 출산을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인적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주택자금소득공제

세대주이면서 아래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주택자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 공제대상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주택마련(청약저축) 납입액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3. 월세 세액공제

연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제출한 월세 금액은 10%에 해당하는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로 하면 12%까지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상 전입 신고를 해야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가능합니다.

 

월세 공제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
  • 근로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4. 주택 청약 공제

 주택 청약 공제란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 공제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근로소득 연 7000만원 이하
  •  주택청약저축 가입및 납입내역 필요

 

주택청약 공제금액

  •  연 지금 납부액 240만원에 40%를 공제함

 

5.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 세액 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은 중소기업에 취업 한 날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 9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 해당됩니다.

 

단,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라도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 등 일정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6. 의료비 세액공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급여액에 3%를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7. 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 란 제출한 교육비에 대해 세금 공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비 공제 금액

  • 지출 비용의 15%까지 공제 가능

 

교육비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등

 

교육비 공제 한도

  •  근로자 본인 전액 공제 가능
  •  장애인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 고등학생 이하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 1인당 연구 100만원

 


 

8. 취학전 자녀의 학원비 세액공제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했을 때 자녀 한 명당 300만 원 한도로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체육복 구입비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단, 반드시 교복 전문점에서 구입하셔야 하고 아닌 경우에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중고차 구입 소득공제

지난해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최대 350만 원 한도로 중고차를 구매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1. 주택자금 소득공제

세대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주택자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의 경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현재 주택 시세 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공제항목 공제대상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12. 그외 공제

  •  전통시장, 제로페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40% 공제
  •  도서 공연 미술 박물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30% 공제 (영화관은 제외)
  •  대중교통 40% 공제 (택시 제외)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연초에 작년에 비해서 연말정산 관련해서 달라진 점을 아래 포스팅을 보고 참고를 했었는데 오늘 제가 직접 알아보니 달라진 부분들이 더 있더라구요.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보시고 이 포스팅을 함께 보시면 2022년에 달라진 공제항목들에 대해서 총정리가 가능하실 겁니다.

 

 

2022년 연말정산 방법, 달라진 점(일정,기간)

대한민국 직장인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오늘은 2022년 연말정산, 즉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등으로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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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소비진작 차원에서 공제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2021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해 10%에 소득 공제를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율
①신용카드 15%
②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③도서,공연,미술관 등 30%
④전통시장, 대중교통 40%
2021년 ①~④ 합계액이 2020년 합계액 대비
5%를 초과 증가한 금액
10%
급여기준 공제한도 추가한도
7000만원 이하 300만원 100만원
7000만원~1억2천만원 250만원
1억2천만원 이상 200만원

 

2. 기부금 세액 공제 확대

기존 15%(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0%)에서 20%(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5%)로 5% 확대되었습니다. 

 

기부금 종류와 한도

 정치자금기부금 :  10만 원까지 100/110, 10만 원 이상은 전액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 : 근로소득 금액의 10%까지 한도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 : 근로소득 금액의 30%까지 한도

 법정기부금단체 기부금 : 근로소득 금액의 100%까지 한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 금액의 30%까지 한도

 

3. 비과세 적용 대상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로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소득세 비과세 대상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상품대여, 여가, 관광서비스업 종사자 및 가사관련 단순노무직 등을 추가했습니다.

 

 

 

 경정청구 환급

 

연말정산 시기에 신청하지 못한 공제항목이 차후에 추가로 발견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서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한 후에 세금신고란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여 근로소득자 신고서 화면에서 경정청구를 클릭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주의사항

 

소득 세액 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야합니다.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소득 세액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공제요건을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래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참고하셔서 꼼곰히 체크하신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 연도 중 이직을 한 경우

연도 중 소속 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 정산을 해야 합니다.

 

2. 연도중 퇴직자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때 소득,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만 적용해 연말정산하고 퇴직한 다음에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직접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3. 퇴직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12월 말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직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4. 일부 기간에만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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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공제항목들과 기존과 달리 올해의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점과 연말정산시 주의해야할 참고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환급을 많이 받으셔서 큰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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