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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정보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및 보상금액 - 소상공인, 아파트, 주택, 비닐하우스 등

황제0206 2022. 9. 6. 22:21

오늘은 행안부가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대부분을 정부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지진 등의 다양한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최근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로 인해 많은 분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생명을 잃으신 분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어 추석 전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지만 소상공인 분들은 금액이 피해액에 크게 못 미쳐서 걱정이고 그나마 소상공인이 아닌 분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풍수해보험을 들어두시면 혹시라도 풍수해로 인해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비닐하우스 등의 피해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가입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선 풍수해보험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가입방법과 보험료 그리고 보상금액은 어느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정부가 주관을 하며 민영보험사가 운영을 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납부해야할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주는 풍수해 대비 보헙입니다.

 

여기서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의 대부분이 포함되며 이번 수도권에서 피해가 많았던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도 당연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및 보험료

 

풍수해 보험 가입문의

풍수해 보험 가입문의는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며 풍수해 보험을 운영하는 아래의 민간보험사 6개사의 연락처로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1) DB손해보험 : 02-2100-5103 / 1588-0100

2) 현대해상 : 02-2100-5104 / 1588-5656

3) 삼성화재 : 02-2100-5105 / 1588-5114

4) KB손해보험 : 02-2100-5106 / 1544-0114

5) NH농협 손해보험 : 02-2100-5107 / 1644-9000

6) 한화생명보험 : 02-2100-0164 / 1566-8000

 

 

풍수해 보험 보험료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는 70%에서 최대 92%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며 24평(80평방미터) 단독주택의 1년 보험료는 53200원이며 이 중에서 37200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며 가입자는 1년에 16000원만 납부하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주택, 온실, 소상공인 상가, 공장)

 

풍수해 보험대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대상물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물론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등이 포함되며 특히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상가나 공장 등이 포함됩니다.

 

 

 

풍수해보험 보상금액 

 

위에서 예시한 단독주택의 보험료로 가입을 한 후 풍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액은 파손 등의 피해규모에 따라 소파, 반파, 전파로 구분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경미한 소파의 경우 1800만 원, 반파의 경우는 3600만 원, 가장 큰 피해규모인 전파의 경우는 최대 72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상가는 최대 1억원, 공장은 1억5천만원까지 보상이 되며 여기에 시설, 집기, 비품, 기계, 재고자산도 5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부터 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최대한의 보상을 정부지원으로 저렴한 보험료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국민재난 안전포털 사이트의 풍수해보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안내 바로가기

 

 

최근 수도권의 집중호우에 이어 초강력 태풍까지 잇달아 한반도를 덮치면서 수많은 재산상의 피해와 더불어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했는데 재난에 대한 정부의 예방대책과 피해보상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홍보부족으로 인해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풍수해보험으로 피해 예상지역에서 거주하시거나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혹시나 모를 피해에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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