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5일 2022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대비 5.05%인 440원을 인상하는 것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1,914,440원이 됩니다.
일단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은 알바생들이 업주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주휴수당을 잘 챙기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구요.
https://happy-traveler.tistory.com/225
편의점주휴수당 잊지마세요!!
편의점 주휴수당 최근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연일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직이 어렵다보니 편의점이나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이많은데요. 일반 기업체에서 근무하는게 아
happy-traveler.tistory.com
위의 포스팅을 살펴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위 포스팅을 한 시점이 5년 전인 2016년인데 당시 최저임금이 6,030원이었네요. 6년 전에 우리 아이들과 많은 알바생들이 얼마나 저임금으로 고통을 받았을지 느껴져서 마음이 아픕니다.
최저임금 인상추이
최저임금은 위의 그래프와 같이 꾸준히 인상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매년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인상폭이 충분치 않다는 불만이 있어왔고 사업주분들의 입장에서는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불만이 있어왔지만 조금씩이나마 우리 아이들이 좀더 나은 대우를 받는 세상이 되어 왔다는 것에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월 209시간은 무슨 계산법으로?
주휴수당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한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하루 8시간 근로에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의 주급을 계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급 = (주 5일 x 8시간 + 주휴수당 8시간) x 9,160원 = 48시간 x 9,160원 = 439,680원
이렇게 주급을 계산하는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해가 되는데 왜 월급으로 환산을 할 때는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이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은 찾아보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하루 8시간 근로에 주5일 근무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인 주당 8시간을 포함할 때 월 근로시간이 도대체 어떻게 209시간이 나오는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1년은 365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는 7일이죠. 그럼 1년은 몇주에 해당할까요?
365일 ÷ 7일 = 52.14주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계산에서 주급이 월급으로 단순하게 환산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럼 한달은 몇주라고 계산이 될까요?
52.14주를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이 몇 주인지 알 수 있겠죠?
52.14주 ÷ 12개월 = 4.345주/월
이렇게 한달은 4.345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주급에 4.345를 곱하면 월급이 되고 주당 근로시간에 4.345를 곱하면 월근로시간이 되겠지요.
주당 근로시간인 48시간에 4.345를 곱하면
48시간 x 4.345 = 208.56 ≒ 209시간이 되는 겁니다.
실질 최저임금은?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을 해 볼까요?
실질근로시간 = 48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40시간
위에서 계산했던 최저임금 주급인 439,680원을 위의 실제 근로시간 40시간으로 나누면 그 금액은 10,992원이 되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만원이 넘어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제공되는 주1회의 유급휴일에 해당되는 임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 것은 주휴수당의 의의에는 맞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실질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라도 만원이 넘었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주로 노동을 하는 곳에서 그들의 가치가 좀더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라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논란을 보며...
최저시급이 오르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고용주들보다 알바생들이 월급을 더 많이 벌어간다는 말도 있고 고용주들이 알바생들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른바 알바쪼개기, 초단시간 근로자를 여러명 고용하는 부작용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인상이 결국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거나 물가를 상승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협박성 예측들도 합니다.
물론 어려운 시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은 외면하자는 것은 아니며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야겠지요.
최저임금 인상이 을과 을의 싸움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단기적인 충격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노동 가치의 척도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입니다. 최저 임금인상은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며 이는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득 불균형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최저임금이 8,720원에서 440원이 인상된 9,160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제 생각도 적어보았습니다. 부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인식만을 가지지 않아 주시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성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검사 유예 신청하는 방법 - 유효기간 연장신청 (0) | 2021.12.30 |
---|---|
넷플릭스 종료예정작 확인 사이트 (0) | 2021.12.11 |
유류세 인하 주유소 언제부터? (0) | 2021.11.14 |
깐부 뜻? 오징어게임의 명대사 (1) | 2021.11.08 |
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신형번호판 교체 방법 (0) | 2021.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