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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금융

비과세 금융상품,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총정리

황제0206 2023. 1. 11. 22:45

우리 같은 근로자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납입액의 일부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거나 이자나 배당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 금융상품에 가입을 해서 납입을 한 금액 중의 일부에 대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수익이나 이자수익 등에 대해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도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런 절세상품들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 & 세액 및 소득공제 금융상품

1.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 가입요건

-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15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
-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적이 1회 이상 있으면 가입불

2) 의무 가입기간 : 3년

- 3년 이후에는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고 납입금액 이내로는 얼마든지 인출 가능

3) 비과세 혜택 및 세액공제

- 소득과 상관없는 인반형의 경우는 200만 원의 수익까지 비과세
- 직전 연도 충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나 농어민의 경우는 최대 400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저율 분리과세)
- 가입 후 3년이 지난 후 계좌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전환하면 납입금액의 1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4) 납입한도

- 연간 2천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
- 올해 미불입된 납입한도 금액은 내년으로 이월 가능

5) 가입 및 이용방법

- 은행, 증권사 등에서 가입가능
- 국내 주식거래로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면 증권사 중계형 ISA를 가입

2.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이나 추가금액을 IRP 계좌에 넣었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계좌로 연금 수령 전까지 납입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금액과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연계됩니다.)

1) 가입요건

-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사업자, 공무원, 교사 및 퇴직금을 수령한 지 60일 이내의 퇴직자

2) 중도인출

- 특별한 사유 없이는 중도인출 불가
- 단, 천재지변이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의 특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인출 가능

3) 세액공제 및 혜택

- 세액공제한도 : 연금저축합산 연간 700만 원 (2023년 귀속분부터는 900만 원으로 상향)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납입액의 13.2%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12% + 지방세 10%)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납입액의 16.5%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15% + 지방세 10%)
- 과세이연 혜택 : 연금 수령 전까지 세금 부과 유예 (퇴직소득세 유예 - 퇴직금 전액 입금)
- 운용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인 15.4% 비과세,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로 납부
-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한 후 차후에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경감

4) 납입한도

-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
- 단,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합해서 연간 최대 700만 원임. (2023년 900만 원으로 개정)

3. 연금저축


다양한 펀드와 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계좌로 납입하는 동안에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로 납입한도와 세액공제한도는 IRP와 연계됩니다.

올해까지는 아래표와 같이 나이와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한도가 구분이 되었지만 2023년 납입분부터는 나이와는 무관하게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는 600만 원이고 총급여액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IRP계좌와의 연계는 IRP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합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면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한도 금액인 6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는 남은 세액공제한도금액인 300만 원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한도 : 최대 900만 원)

2023년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 개정 내용

1) 연금수령조건

- 만 55세 이상으로 가입 이후 5년이 지난 경우 연금저축에 납입한 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중도인출

- 계좌해지 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예수금 또는 펀드환매 후 인출 가능

3) 세액공제 및 혜택

- 세액공제한도 : IRP계좌 납입분과 합해서 연간 900만원 (위의 2023년 개정 연금계좌 세액공제율표 참고)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 납입액의 13.2%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12% + 지방세 10%)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납입액의 16.5%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15% + 지방세 10%)
- 과세이연 혜택 : 연금 수령 전까지 세금 부과 유예 (퇴직소득세 유예 - 퇴직금 전액 입금)
- 운용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인 15.4% 비과세,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로 납부
-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한 후 차후에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경감

4) 납입한도

- 연간 1800만 원 (연금저축과 IRP계좌를 합산)
- 단, 세액공제한도는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이고 IRP와 합해서 연간 최대 900만 원임. (2023년 개정)

이렇게 개정된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IRP)등의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관련 내용은 2023년 납입분부터 적용되므로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 때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시에는 기존의 조건에 따라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납입을 하는 상품이지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요건

- 근로소득이 있는 소유 주택이 없는 거주자
-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2) 소득공제 한도

- 납입금액의 40%
- 납입한도 : 연간 최대 240만 원

3) 중도해지

-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저축 불입액의 6%를 추징
- 주택당첨 등의 이유로 해지 시에는 해지 및 해당 연도 납입액도 소득공제 가능

4) 소득공제신청 시 제출서류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회사 제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발급서류
- 가입 시 금융기관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요망

5)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기본이율은 1.8% 지만 2년 이상 납입분부터는 연 2.1%로 상향되며 우대금리 적용 시 최대 3.6%까지 적용이 가능함.

5. 비과세종합저축

1) 가입대상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 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2) 가입요건

금융소득 연간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

3) 비과세 한도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경우 이자나 배당소득에는 15.4%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에 한해서는 전 금융기관을 통합해서 인당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비과세 종합적금

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납입한도 : 최대 600만원
- 이자소득 500만 원 한도 비과세

2) 장병내일준비적금

-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전역 후에 만기해지 시 이자소득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 혜택
- 납입한도 : 은행별 20만 원/월, 개인별 최대 40만 원/월
- 가입기간 : 6개월 ~ 최대 24개월
- 만기해지 시 국가에서 1%의 이자지원금 지급

3) 청년도약계좌

- 2023년 6월 출시 예정으로 아래 요건들은 변경될 수 있음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총 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세금 비과세
- 납입한도 : 연 840만 원
- 의무가입기간 : 5년

7. 조합상품 비과세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협 등의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고 적금을 가입할 경우 인당 3천만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합에 가입 및 비과세혜탁을 받기 위해서는을 해당 조합이 속해있는 지역에 살거나 직장이나 사업장이 해당 조합과 동일한 자치구에 속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으므로 가입전에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자 또는 배당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들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들을 모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이자 및 배당금에서 부과되는 15.4%의 적지 않은 세금을 절약하고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최대한의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예금∙적금 상품들을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저축 및 투자에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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