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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금융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00만원 신청후기(노무제공자∙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황제0206 2022. 6. 9. 00:20

6월 7일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들에게 2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다음 날인 오늘(6월 8일)부터 기존 수급자들의 신청이 시작되었는데 저도 오늘 신청을 해서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번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의 1차부터 5차까지에서와는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서 차이가 있는데 자격요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참고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6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신청대상, 지급일 등등

드디어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신청 및 지급 대상과 지급액, 그리고 신청방법 등을 고용노동부에서 공고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1차부터 5차까지 지급을 받으셨던

leisure-life.tistory.com

 

그럼 지금부터 저와 같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기존 수급자의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해당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요건에서 노무제공자∙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용어가 등장하는데 저와 같이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란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해당 노무제공자∙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진은 제가 이번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00만원의 대상이라는 안내문자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으셨다면 아래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지원금을 입금받을 계좌의 확인을 하시고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00만원 신청방법(온라인)

 

1. PC를 이용해서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로 접속을 합니다.

 

 

2. 메인화면(위 사진 참고)에서 좌측 하단의 '6차 지원금 기수급자(200만 원) 신청'을 선택합니다.

 

3.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휴대폰을 이용해서 본인인증을 해주면 아래 사진과 같은 신청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4. 신청화면에 표시된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수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정을 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는 우측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위 사진과 같이 신청인 정보와 기존의 신청계좌 정보가 보이는데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금이 입금된 계좌의 변경을 원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변경 또는 정정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상이 없거나 변경이 필요치 않은 경우는 그냥 우측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5. 기존 수급자의 6차 지원금 신청은 이렇게 기존에 신청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완료됩니다.

 

 


 

이렇게 이번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노무제공자∙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00만원의 신청자격에는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인데 노무제공자∙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이 노무제공자∙ 예술인 고용보험이 도대체 뭘까요? 

 

 

노무제공자∙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노동 시장 다변화로 인해 임금노동자 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나 대리운전자, 택배기사, 방과 후 강사 등의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회안전망에 포함을 시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에 적용하도록 한 제도

 

2021년 7월부터 적용된 업종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사자, 방과 후 강사 등이 있으며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대상자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음식 라이더 등의 플랫폼 노무제공자입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이 해당됩니다.

 

노무제공자∙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 공용보험과 같이 노무제공자가 아닌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여 고용보험 누락으로 인해 노무제공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고용보험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구분을 확인하시려면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신 후 메인화면 좌측 상단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고용보험 구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 https://total.comwel.or.kr/

 

 


 

이상으로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된 6차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수급자 신청방법과 자격요건 중에서 중요한 항목인 고용보험 가입 여부 중에서 지원이 가능한 대상인 노무제공자∙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노무제공자∙ 예술인 고용보험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00만원을 신청하실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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