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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금융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폐지, 개정내용

황제0206 2022. 6. 1. 22:44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특수고용 노동자 또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던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시행이 되기 전이라도 개정법률 공포 후부터는 배달 라이더 등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라도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특고 전속성이 무엇인지, 플랫폼 노동자란 무엇인지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부터 특고 전속성 폐지 관련 용어 정리와 개정된 내용으로 인한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특고 전속성이란?

 

회사에 직원으로 상시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나 배달기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을 특고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특고, 즉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을 했을 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업무를 의뢰한 업체에 일정 부분 전속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 업체와 특고노동자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특고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의견이 항상 있어왔습니다. 

 

 

 

특고 전속성 기준은?

 

이번에 폐지된 특고 전속성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 업체로부터 한달수입 115만 원 이상 또는 한 업체에서 일한 시간 93시간 이상"

 

위와 같은 2개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하는데 특히 라이더(오토바이 배달 기사)의 경우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쿠팡 이츠 등의 여러 플랫폼 업체에서 일을 받아서 배달을 하기 때문에 한 업체로부터 월 115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거나 한 달에 93시간 이상을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웠던 겁니다.

 

 


 

특고 전속성 폐지

 

이런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으로 인해서 당연히 산재보험료를 내면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많은 특고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치료비와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이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는 특고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기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특고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면서 하나의 업체에 전속이 되지 않고 여러 개의 플랫폼 사업장(보조사업장)에서 일을 받아서 노동력을 제공했더라도 노무제공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 보상 절차 개선

 

추가로 지난해(2021년) 7월부터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 것과 같이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관련 신고∙ 자료제공 의무를 플랫폼 운영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음식배달 플랫폼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들의 경우 영세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업체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또한 많아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안이 개정되면서 산재보험 관련 신청 및 노무제공현황 및 보수 등의 정보제공의 의무가 플랫폼 운영자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산재보험 관련 피해를 특고노동자가 보게 되는 일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전속성 폐지로 인한 효과는?

 

지금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80만명의 특고 노동자들은 물론 기존의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40만 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포함한 63만 명 정도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추가로 50만명이 산재보험의 보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어려운 일부 직종에 해당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휴업 등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 중 음식배달기사를 포함한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사각지대로 내몰렸던 가장 큰 원인인 특고 전속성 폐지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특고 전속성이 폐지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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